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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수령 금액과 나이

글금 2024. 8.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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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테고, 퇴사했을 때 건강보험료 외에 국민연금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장이 발송되는데 이 때,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하는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및 수령 금액과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워요 국민연금 꼭 납부해야 하나요?

 퇴사하고 나면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이 이루어집니다. 퇴사한 것도 서러운데 무슨 서류가 이리도 날아오는지 그죠?
일전에 포스팅했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떨까요?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소득자는 납부의무가 있는건 알겠지만 내가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영위하도록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꼬박꼬박 납부를 해둬야 하는건 알겠는데 퇴사 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꼭 해야하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금액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집니다. 건강보험이야 매달 2~3만원 안팎이라쳐도,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금액이 10만원이상이니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니까요. 

이미치 = 국민연금관리공단 캡쳐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의무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라함은 직장에 귀속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자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 모두 해당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 중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자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요?

사업자번호만 있고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 사업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단에 한시적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시적 납부예외신청이면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사업자만 있고 이로 인한 소득활동이 전혀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재신청하시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다시 소득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다가 다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는 취업하기 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하나요?

퇴사자의 경우(사업자 없는)는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납부안내서를 받은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서를 3개월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 자체에서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퇴사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는 의무가 아니며 수령금액이나 나이는 포스팅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퇴사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와 수령나이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 납부 나이: 만 18세 ~ 60세 미만 ■ 국민연금 납부 목적 :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 ■ 국민연금 납부 금액: 본인 소득의 9% ㅜ■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요율: 회사 4.5%, 본인 4.5%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요율: 본인 9% ■ 국민연금 수령 조건 :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 ■ 국민연금 지급 기간: 평생 ■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3년~56년-만 61세부터 1957년~60년-만 62세부터 1961년~64년-만 63세부터 1965년~68년-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만 65세 이후부터 ■ 국민연금 수령 금액: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지급 (예) 매월 약 9만원씩 10년 납부시 매월 약 20만원 평생 지급 매월 20만원씩 10년 납부시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겠죠?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에 다른 예시도 있나요?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기본적인 납부와 수령금액 이외에 참고하실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제도 : 실업급여 기간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공단에서 75%, 본인 25%납부합니다.(지역가입자 납부액 기준)
■ 국민연금을 10년이하로밖에 납부 못했을 경우 :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퇴사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와 수령나이 금액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궁금한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죠? 추가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시: 가족이 유족연금신청 후 평생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당사자 사망시 배우자가(혼인상태 유지하고 있을 경우만) 우선 수령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자녀(만25세 이하, 장애를 가진 경우만)가 수령자가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전 기본납부 10년을 못채웠을 경우: 누락된 금액과 개월수에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면 10년간 납부한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연금제도는 젊었을때 조금 힘들더라도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요즘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국민연금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한 납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가 젊을수록 걱정되는건 노령화가 심해지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수령 금액 또한 줄어든다는게 아쉽기도하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정부는 다른 엄한데 세금 낭비하지말고 노후준비를 위해 성실히 국민연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노후보장 금액을 변수없이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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