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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로 주소

글금 2024. 7.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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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퇴사를 하면 이 4대보험 가입이 상실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고 납부 지로 영수증이 내 주소지로 발송 됩니다. 이때, 지로 영수증이 다른 데로 발송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피보험자로 부모님까지 등재해 놓게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후 지역가입자 납부 지로 영수증 주소가 부모님 계신 주소지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공단에 업데이트가 안됐을 경우에도 본가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은 매우 걱정을 하시겠죠. "회사 그만뒀니? 왜 그만뒀니? 다시 취직은 되니?" 객지나와 살고 있는 자식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부모님때문에라도 퇴사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로 영수증 발송 주소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캡쳐

   지역가입 납부 지로 영수증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후 지역가입 납부 지로 영수증 주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바꾸면 됩니다.
타 공공기관보다 상담원 통화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신고는
직원 퇴사 후 사업장에서 14일 이내로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날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날짜가 아니라 퇴사날짜가 상실 날짜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납부

 건강보험은 매월 1일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달 1일 후에 퇴사를 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 지로는 보통 상실신고 후  20~25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만약,직장 피부양자 보험가입 상실 후,
다른사람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될 경우는 직장 보험가입 상실 90일 이내이면 지역보험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 한 합산금액으로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약 2만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등재돼 있던 피부양자 또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는
인당 납부가 아니고, 세대별 납부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의료보험 적용은 동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의료비를 더 납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보를 드리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병원진료나 약값은 차이가 없습니다.(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말소가 아닌 경우) 특히, 암환자의 경우는 암 확정일로부터 5년간 암관련 합병증, 입원,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이 5%로 진료 및 약을 탈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입원 20%, 외래 30%, 상급병원은 60%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납부 비용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실 후 지역가입자 납부 지로 주소 변경을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되면 위 이미지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가입 취득/상실 메세지가 옵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직장 보험가입이 상실되고 곧바로 다른 직장으로 보험가입 없이 지역보험가입자로 있었던 달은 연말정산 시 그 달은 제외됩니다. 그 기간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세 등의 세금납부내역이 없기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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