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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DB DC형, IRP계좌 개설

글금 2023. 8. 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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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 보다 퇴직연금 가입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날짜는 가까워 오는데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이 뭔지 그에 따른 IRP계좌 개설은 왜 필요한지 처음 겪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과 IRP계좌 개설로 퇴직금 받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퇴직연금? 그게 뭔데?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과 IRP계좌 개설 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퇴직금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라는 조항 많이 들어 보셨죠? 퇴직금 제도의 경우는 퇴직금을 제때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체불의 걱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요.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적립된 퇴직금을 은행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없이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이지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2가지 라며?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과 IRP계좌 개설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본 정보도 알고 갈게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산정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며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에서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운영된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계좌 운영은 근로자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계좌 운영 옵션은 '디폴트 옵션'이라하여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서 운영하며 수익률에 따라 손해나 이익의 변동 발생합니다. 이 디폴트옵션은 보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으로 진행되며 금전적 손해(위험도)가 가장 안정적인 기본형으로 설정됩니다.

IRP 계좌는 또 뭔가요?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니 당연히 IRP 계좌 개설도 궁금하실거예요.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재직중 가입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이직이나 퇴사 등으로 모인 퇴직금을 개인이 납입하거나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 입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굳이 꼭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계좌는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도 가능한 경우는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가 필수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일반 계좌로도 가능합니다.55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IRP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요?

IRP계좌는 은행에서 만들어도 되고, 요즘은 은행 어플에서도 개설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시에 바로 회사 주거래 은행과 개인 IRP계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이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개설시 신분증은 챙겨가셔야겠죠.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IRP계좌는 되도록 퇴직전에 만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전에 미리 제출해야 퇴직금 수령을 좀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IRP계좌를 만든 후, 계좌를 경리과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단, IRP계좌 은행이 회사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은행과 동일하면

계좌번호만 전달해도 되고, 타 금융기관일 경우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IRP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출력해주는 '퇴직연금 계약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플에서는 통장사본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요?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입니다.

1. 일시금 수령

당장 퇴직금을 찾고 싶을때 입니다. 말그대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령받게 됩니다. 수령순서는 1. 개인이 은행에서 퇴직연금 수령용 IRP계좌를 개설하고, 2. 회사에서 이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고 은행에 지급신청을 합니다. 3. 근로자가 이 IRP 계좌 해지신청을 합니다. 4.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5. IRP계좌에서 입금받을 은행계좌를 신청하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계좌는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습니다) 참, 그리고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때 물어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으로 납입할지를요.

2. 연금수령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추가납입해 55세 이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일시불 형태로만 수령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순서

퇴직연금  IRP계좌로 수령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 은행에서 IRP계좌 개설(은행방문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개설)
2. 퇴사전에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줄 것
3.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퇴직금 입금
4. IRP계좌에 퇴직금 입금여부를 은행에서 문자나 어플로 안내해줌
5. IRP계좌에 퇴직금 입금된지 확인하고 해지 신청(은행이나 어플로 가능)  (해지신청시 퇴직금 수령할 계좌 지정)
6. 해지신청 후 은행에서 퇴직금 수령계좌에 입금예상 문자나 어플로 날짜 안내(영업일 기준 2일정도 걸림)
7. 퇴직금 수령계좌에 퇴직금 입금완료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계좌 개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에게 기본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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